병역면탈 조장 정보 유통하면 처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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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식의 낭설이 무분별하게 나돈 적이 있었다.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거나 반대로 적어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례는 여럿 봤다.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군대에 안 간 것인데 온갖 의혹이 불거졌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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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식의 낭설이 무분별하게 나돈 적이 있었다. 입영판정검사 수검이 얼마 안 남은 나이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히 그랬다. 필자가 기억하는 것은 ‘검사 직전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면제 판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였다. 군대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짜디짠 간장을 통쨰로 들고 꿀꺽꿀꺽 삼킬가.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헛소문 내지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검찰이 공동으로 진행한 병역면탈 수사 결과가 충격을 안겼다. 뇌전증(간질) 환자인 것처럼 속여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전증을 가장한 병역면탈 시도는 종전에는 없던 신종 수법이었다. 수사 종결 후 이기식 병무청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면탈과 관련해 점점 더 취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행태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무청이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처벌 강도도 높다.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지금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군대 면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온갖 콘텐츠가 뜬다.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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