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초 공대위 “교육청 부당징계에 항소심은 공정한 판결을”

한귀섭 기자 2024. 3.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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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예산 수립과 집행을 놓고 행정직원등과 갈등을 빚다가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에서 3명 중 2명이 승소한 강릉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가 나머지 1명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공정한 심리와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의 징계를 그대로 인정한 남정아 교사의 1심판결을 납득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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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공정한 심리와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2024.3.6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예산 수립과 집행을 놓고 행정직원등과 갈등을 빚다가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에서 3명 중 2명이 승소한 강릉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가 나머지 1명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공정한 심리와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의 징계를 그대로 인정한 남정아 교사의 1심판결을 납득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남정아 교사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과 요구’를 갑질로 규정해 도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한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도교육청 조차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에서 제외한 징계사유를 남정아 교사 패소 근거로 삼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교사들이 행정실장 등 교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교장까지 무력화했다는 징계사유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면서 “도교육청이 ‘비합리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주장하며 징계사유로 삼은 유천촌 ‘교육활동기획회의’는 없어지기는커녕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는 “징계철회를 위한 지난한 싸움 끝에 3명의 교사 중 2명이 승소했으나, 남정아 교사는 부당징계와 부당전보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부당징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은 이날 오후 4시 춘천지법에서 재개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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