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낙동강청 "취수로 농업 피해 없도록 사업 추진"

김기진 기자 2024. 3.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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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한 언론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 강변여과수 취수지점이 기존 3곳에서 13곳으로 대폭 늘어나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 창녕군 증산지구 강변여과수 취수정 10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지하수위가 5m 하강하고 지하수위가 하강하면 농사가 힘들어져 취수 예정지점 주변 1100만㎡(축구장 1500개 면적)에 이르는 농경지에 대한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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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 저하 최소화
취수원 다변화 방안 추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한 언론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 강변여과수 취수지점이 기존 3곳에서 13곳으로 대폭 늘어나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6일 경남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수질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낙동강유역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본류 표류수만 취수하는 것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도 함께 취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강변여과수의 취수지점은 3곳으로 검토했으나, 한 곳에서 취수를 너무 많이 하면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농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에 취수지점을 9곳으로 확대 및 분산해 지점별 취수량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농업 피해 발생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취수 예정지점에 새로운 환경규제가 신설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2021년 3월 수도법 하위법령 등 개정으로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를 수원으로 해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수(예정)지점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 창녕군 증산지구 강변여과수 취수정 10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지하수위가 5m 하강하고 지하수위가 하강하면 농사가 힘들어져 취수 예정지점 주변 1100만㎡(축구장 1500개 면적)에 이르는 농경지에 대한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농업피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점별 강변여과수 취수량을 대폭 감축(평균 15만→8만t/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른 창녕군 증산지구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위는 5m가 아니라 3.3m 저하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농업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강우, 관개용수 또는 10~100m 깊이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취수에 따른 다소 지하수위 하강은 농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반 침하는 일부 전문가의 극단적인 가정에 근거한 과도한 주장으로 환경부 검토안에 따라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경우 주변 농경지의 지반 침하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기술 검토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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