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개선해야”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2024. 3.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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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 폐지를 비롯한 4개 부문, 32건 개선과제를 담은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을 비롯한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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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4개 부문·32건 개선과제 건의서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 폐지를 비롯한 4개 부문, 32건 개선과제를 담은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을 비롯한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연구개발(R&D), 가업상속공제 같은 세제 지원 대상은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견련은 상속세율 인하와 R&D 세제 지원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등도 건의서에 담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2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씩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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