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통법 시행령 개정…"통신사 변경하면 지원금 더 받는다"

김현빈 2024. 3.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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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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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서재훈 기자

이동통신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 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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