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고 없이 음식 판매 피시방·스크린골프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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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시방·실내스크린 골프장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 32곳을 선정해 단속을 벌였다.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A 피시방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고객에게 라면·볶음밥 등을, B 실내스크린 골프장은 2022년 10월부터 떡볶이 등을 팔았지만, 지자체 신고 없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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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시방·실내스크린 골프장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 32곳을 선정해 단속을 벌였다.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 피시방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고객에게 라면·볶음밥 등을, B 실내스크린 골프장은 2022년 10월부터 떡볶이 등을 팔았지만, 지자체 신고 없이 운영해 왔다.
이처럼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영업 11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식품 등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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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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