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세법상 차이점은?"

광주CBS 조성우 PD 2024. 3. 6. 16: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금 바로 알기]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3월 5일(화)
핵심요약
광주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 "세 부담, 법인이 유리? 오해"
개인 사업자 세율 최대 45%, 법인 사업자 세율 최대 24%
법인, 주주 배당소득세 한 번 더 과세…실효세율 비슷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정두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두>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두 세무사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본인 제공


◇진행자>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지난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법인과 개인 간의 과세 방식 등 세법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정두> 현행 우리 모든 세법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이 4가지를 과세 요건으로 하는데요. 모든 세법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이 기본적인 과세요건에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법인과 개인 간의 과세 요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윤정두> 납세의무자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이고 종중, 동창회, 상가 등 법인 아닌 단체들도 개인소득세법상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법인격이 없는 법인으로 의제되는 승인받은 단체라든가 당연히 의제되는 단체 등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마 개인과 법인 간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개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원천설에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아주 큰 소득이나 이익이 났어도 과세할 수 없는 것, 개인 소득자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상장 주식을 투자해서 매매 차익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채권을 투자해서 채권 매매 차익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행 우리 소득세법상 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 차액은 대주주나 장외거래분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매매 차액 역시도 아무리 큰 차익이 났을지라도 개인이 직접 투자한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과 달리 법인은 각 법인세법에 어떤 것만 과세하겠다고 이렇게 열거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순자산만 증가시키면 그것은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진행자> 그렇다면 법인이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정두> 따라서 과세 대상 범위만 놓고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는 불리하고 개인이 약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과 법인은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 소득 이 3가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종합소득에는 다시 6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소득 이 6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중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별도로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 배당 수익 금액이 바로 이자‧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근로 소득이나 연금 소득 금액은 총급여나 총연금액에서 우리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기타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 되고, 이 6가지 소득금액에 대한 결손금을 통산하고 넘어온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공제를 해서 당해년도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이후에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우리 본인 공제, 부양가족 공제 아니면 보험료 공제, 인적공제 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 다양한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포괄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소득이 열거된 것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간단합니다. 소득을 분류한다거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입금 순자산을 감축시키면 송금으로 해서 모든 입금 총액에서 모든 송금 총액을 빼서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 한도 초과 이월액이 있으면 가감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이 되고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게끔 돼 있는 구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소득 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윤정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개인 소득세법상 세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천 이하는 35%, 3억 이하는 38%, 5억 이하는 40%, 10억 이하는 42%, 10억을 초과하면 45% 등 8가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볼까요? 법인세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 200억 이하는 19%, 3천억 이하는 21%, 3천억 초과하면 24%, 최고 세율이 2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진행자> 누진이 되는 단계도 4단계 밖에 안 되고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인데 여기는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200억 원 이하로 봤을 때 19%면 이렇게만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세 부담이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윤정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왜 그런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사업자가 2억이 과세표준이 나왔고 법인 사업자도 2억이 과세표준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억이니까 1억 5천을 초과했으니까 38%짜리 세율이 초과한 기준세율이 적용될 거고 그러면 대략 세액이 5,600 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2억이면 9%짜리가 적용되니까 한 1800 정도 납부 세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차익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개인은 개인 단계에서 한 번 소득세를 내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가처분 소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은 2억에서 법인세를 내고 난 나머지 1억 8,200만원 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고 그런데 법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죠. 법인은 우리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고 법인이 소득을 향유할 수는 없고 결국 주인이 가져다 향유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가져갈 때 배당 등을 통해서 주인이 분배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배당 등을 통해서 분배 받아갈 때 다시 배당소득세가 한 번 더 주주 단계에서 더 과세되는 겁니다. 법인 단계에서 주주 단계에서 따라서 과세 두 단계에서 과세되는 세액을 합해 놓고 보면 개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득 대비 벌어들인 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을 실효세율이라고 하거든요. 실효세율은 오히려 개인보다 법인이 더 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진행자> 단순히 세율 차이만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과세 요건 외에 법인과 개인의 차이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윤정두> 개인과세 요건 이외 가장 큰 차이가 기장의무나 신고 유형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은 장부에 의한 복식부기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복식부기뿐만 아니라 단식부기에 의한 간편장부로도 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신고할 때도 개인은 합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추계 신고도 가능하지만 법인은 추계 신고를 할 수 없는 추계 결정을 할 수도 있어도 추계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개인과 법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책임의 한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도산이 났을 때 어디 부분까지 책임을 질 거냐 개인은 무한책임입니다. 반면에 법인은 원칙 무한책임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법인과 개인의 세법상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은데 다음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였습니다.

세무 관련 문의 : 정수세무회계사무소, 062-716-009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