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세' 오유진 스토킹·허위사실 유포했던 60대 남성에 1년 구형

김종은 기자 2024. 3. 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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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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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며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뿐만 아니라 A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출연해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고, 온라인에는 오유진 친부모의 존재 여부를 묻는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렸다.

이날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은 "나름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 했던 게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다. 친딸이라는 착오 속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참작해달라"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토탈셋]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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