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라며 15세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남성, 징역 1년 구행

이민지 2024. 3.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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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3월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오유진의 학교로 찾아왔고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행동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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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유진/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3월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연령이 매우 어리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친딸이라는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오유진의 학교로 찾아왔고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행동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 측은 지난해 이 남성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9일 진행된다.

한편 오유진은 KBS 2TV '트롯전국체전'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TV조선 '미스트롯3'에 출연 중이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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