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M&A 경쟁력 키우기 위해 ‘임금피크제’로 허리띠 조인다

구현주 기자 2024. 3.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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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강도 구조조정안 요구
작년 3분기 적자 등 경영실적 악화
예금보험공사, 매각 입찰공고 예정
MG손해보험은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 경영관리를 받고 있다./각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MG손해보험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MG손해보험은 과거 여러 번 매각이 불발돼, 올해 매각 성사를 위해선 고강도 경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이달 임금피크제를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60세까지 직전년도 기준으로 10%씩 임금을 줄여 향후 5년간 연봉 370%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MG손해보험 전체 임직원 620명 중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은 7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MG손해보험이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멈추지 않고 금융당국 요구대로 구조조정방안을 다시 강구할 가능성도 있다. MG손해보험은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 경영관리를 받는 처지다.

MG손해보험의 현 대주주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지만 매각 주체는 예금보험공사다./MG손해보험

금융당국 경영관리에도 불구하고 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여전하다. MG손해보험은 작년 3분기 K-ICS(신지급여력비율)이 64.5%로, 보험업법 기준 100%에도 못 미친다. 또한 MG손해보험은 작년 3분기 투자 부문에서 616억원 손실을 내면서 당기순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 지표 등으로 금융당국도 MG손해보험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 경영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매각도 성사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의 현 대주주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지만 매각 주체는 예금보험공사다. 작년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올해도 MG손해보험 매각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 입찰공고 시기를 타진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했다.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에 대한 투자금융업계 관심도가 떨어진 만큼, 우선 회사를 매력적인 매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의견”이라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등이 협의해 MG손해보험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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