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푼다는데...통신비 할인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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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령을 고쳐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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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전에라도 경쟁 활성화"한다지만
기기변경, 결합상품 가입자 등 역차별 우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령을 고쳐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번호이동'을 활발하게 해 통신사들이 더 치열하게 고객 유치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라 통신비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들이 나온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을 막는 3조에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금액 상한선을 알린 것이다.
고시안을 보면 통신사는 번호이동을 통해 새로 유치한 고객에게 △기존 통신사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심(SIM·개인식별정보를 담은 모듈)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에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같은 날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 변경 고시를 주 2회(화·금요일)만 할 수 있던 것을 매일 1회 고시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면서, 그 실천 방법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나왔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 이전에라도 가입자 유치 경쟁에 불을 지피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통신 3사와 유통업계에 요청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기기변경 고객에 역차별"
통신업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번호이동 영역에서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점유율에 민감한 통신사들에 타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추가 투입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물론 5세대 이동통신(5G)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단통법 제정 이전처럼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번호이동으로 혜택이 집중될 경우 동일한 통신사 가입을 유지하면서 기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고객들은 절감 혜택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6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통신사 간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 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은 사전 조치 성격으로 여기면서 최종적으로는 단통법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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