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13곳으로 늘린다

경기=김동우 기자 2024. 3.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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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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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도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2024.3.28.)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핫라인 1600-8787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에서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실질적 교권 보호와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와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도우며,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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