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 먹었는데···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했다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황 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식품 소분 업체 '신비인터내셔널'이 소분한 '블랙 마카 분말' 250g, '강황가루' 500g 제품도 같은 이유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식품 제조 가공 업체 '웰빙'이 제조한 '울금환' 500g, '강황환' 1㎏ 제품도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가원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강황분' 170g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황 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소분 업체 '해가원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강황분' 17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이다.
앞서 식품 소분 업체 '신비인터내셔널'이 소분한 '블랙 마카 분말' 250g, '강황가루' 500g 제품도 같은 이유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이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5월 19일, 2026년 1월 3일이다.
식품 제조 가공 업체 '웰빙'이 제조한 '울금환' 500g, '강황환' 1㎏ 제품도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5년 10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욱과 열애' 카리나 첫 심경 '팬들 실망시켜 미안해'
- 아내 외도 추궁하다 망치로 살해한 男, 징역 15년 선고
- 민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 공개까지…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헬스장 소득공제' 요청에 등장한 역도영웅 장미란 '청년체력은 국력…지원할것'
- 허리에 2㎏ 마약 휘감은 한인 남녀, 캄보디아서 체포
- 곰팡이 범벅된 정도면 A급?…충격의 군 간부 숙소 상태 보니
- '파묘' 이도현 '후회 없는 작품…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일문일답]
- 美 ‘슈퍼화요일’ 맞아…스위프트가 내놓은 첫 메시지는
- '나만 잠들 때까지 보는 거 아니네'…카톡 꺾은 유튜브 사용 시간 무려
- 침착맨 '53억5000만원'에 방이동 새 사옥 건물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