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 공백 메우겠다...1258억원 예비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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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1258억원의 예비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의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58억원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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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1258억원의 예비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의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58억원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행동이고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에게 행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조치에 대해 그는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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