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살인미수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2년 6개월…"심신미약"

한무선 2024. 3.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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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양형에 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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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께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68)씨 집에서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 2개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이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망상으로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8월 아버지 사망 후 증세가 악화해 난동을 부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과격한 행동으로 강제 퇴원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양형에 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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