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다”...장원영, ‘탈덕수용소’와 끝까지 간다 [M+이슈]

안하나 MK스포츠 기자(mkculture2@mkcult 2024. 3.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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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측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해 합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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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측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해 합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사진=MK스포츠 제공
장원영, 렉카 탈덕수용소와 끝까지 간다
“진행 결과 나오면 입장 발표”

걸그룹 아이브 측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해 합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알렸다.

더불어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며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이 종결된다.

이와 관련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MBN스타에 “앞서 1월17일 스타쉽 공식 입장 낸 것처럼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후 진행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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