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전 ELS 가입자 배상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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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시 금소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차등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ELS 만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1~2월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액은 3월 이후 가입자보다 적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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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원칙 소급적용 어려워
1~2월 만기분 배상액 줄수도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경우 판매사에 책임을 강하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6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시 금소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차등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소법은 2021년 3월 도입됐다. 금융 상품 판매사가 소비자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내용의 적합성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금소법 시행 이전에 가입했다면 위법으로 몰아붙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법행위로 규정하지 못하면 배상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논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금융사의 판매 행태가 적법한지를 따지려면 판매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배상 비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LS 만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1~2월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액은 3월 이후 가입자보다 적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입 시점에 따라 배상액을 어느 정도 차등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판매사나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배상액에 큰 차이를 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투자 경험과 나이에 따라 우선 좌우될 것”이라면서 “가입 시점에 따라 배상액에 차등을 둘 수는 있겠지만 전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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