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통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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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운영 효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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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운영 효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실태조사 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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