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사에 1조원 이상 과징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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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감안 과징금 1조~3조원 검토━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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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이전에 손실 배상에 나서면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에 나서게 하는 '압박' 유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 도입 이후 첫 과징금 부과인데다 역대 최대 규모인 '조 단위' 금액인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판매금액(투자금액) 총액이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이후 판매된 홍콩 ELS는 총 19조3000억원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가운데 50%인 9조65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전체 판매의 약 10~30%에서 설명의무 위반 혹은 부당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ELS 상품을 만든 증권사는 과거 20년 실적을 분석해 20% 이상 손실난 구간이 8%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판매한 은행은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뺀 10년 기준으로 손실률이 사실상 0%라고 설명한 사실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재투자자에게는 첫 투자 시점에 2006년 H 지수 급락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이 경우 모두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ELS 판매사 제재 관련해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투자자 구제를 위한 자율배상에 나선다면 과징금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속내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자율배상안을 거부하면 자칫 배상금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상금은 손실액에서 0~100% 만큼 주는 방식이지만 과징금은 손실액이 아닌 판매액 기준이라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경우 제제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으나, 이사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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