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사에 1조원 이상 과징금 검토

권화순 기자 2024. 3.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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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감안 과징금 1조~3조원 검토━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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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단위 과징금 전망…금소법상, 피해 배상 적극 나서면 과징금 감경사유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부과 기준/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이전에 손실 배상에 나서면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에 나서게 하는 '압박' 유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감안 과징금 1조~3조원 검토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실태조사를 했고 지난 1월부터는 지난달까지는 11개 판매사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다음달부터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른 제재 수위, 과징금 부과액 등을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최종 보고한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 도입 이후 첫 과징금 부과인데다 역대 최대 규모인 '조 단위' 금액인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판매금액(투자금액) 총액이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이후 판매된 홍콩 ELS는 총 19조3000억원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가운데 50%인 9조65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전체 판매의 약 10~30%에서 설명의무 위반 혹은 부당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ELS 상품을 만든 증권사는 과거 20년 실적을 분석해 20% 이상 손실난 구간이 8%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판매한 은행은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뺀 10년 기준으로 손실률이 사실상 0%라고 설명한 사실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재투자자에게는 첫 투자 시점에 2006년 H 지수 급락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이 경우 모두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홍콩 ELS 현황/그래픽=이지혜

제재 전 자율배상하면 과징금 경감
다만 금소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 금소법에서 위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할 수 있다. 5대 은행 기준 홍콩 ELS 수수료 수입은 1866억원이다. 부당이익의 10배는 약 2조원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ELS 판매사 제재 관련해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투자자 구제를 위한 자율배상에 나선다면 과징금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속내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자율배상안을 거부하면 자칫 배상금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상금은 손실액에서 0~100% 만큼 주는 방식이지만 과징금은 손실액이 아닌 판매액 기준이라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경우 제제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으나, 이사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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