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꼼수 사용' 막자"…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실태 조사에 사용처, 환전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필요사항 규정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실태 조사에 사용처, 환전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14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5일에 시행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결과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비용에 관한 사항,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연봉 70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필수의료 유입 실효성 의문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추성훈 "사람 안 믿는다"…왜?
- 나나, 상의 탈의 후 전신타투 제거…고통에 몸부림
-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 간섭…신음소리도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