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 사고 상해보험 가입…최대 2천만원 보장

안성수 기자 2024. 3.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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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 가입없이 일괄 가입된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군은 이 보험으로 지난해 23명에게 1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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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 가입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이다.

옥천 내외에서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한 채 교통사고가 났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자전거로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낸다면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형사 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한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시험용 자전거 사고 시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군은 이 보험으로 지난해 23명에게 1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DB손해보험(주)이나 도시교통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에 선제 대응해 자전거를 편히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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