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 살펴본다…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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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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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박차 가할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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