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여자에 불만"…20대 강간미수범 '징역 2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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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에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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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에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1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절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씨는 이 외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3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계획을 세우긴 했으니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 사건 선고는 4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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