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신고 없이 식음료 판매 PC방·스크린골프장 적발

이정훈 2024. 3.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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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등 9개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PC방과 스크린 골프장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PC방, 스크린 골프장 32곳을 점검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한 11곳과 식품 위생취급 기준을 어긴 1곳 등 모두 12곳을 적발했다.

PC방, 스크린 골프장이 패스트푸드, 분식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시·군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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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점검하는 경남도 특사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등 9개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PC방과 스크린 골프장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PC방, 스크린 골프장 32곳을 점검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한 11곳과 식품 위생취급 기준을 어긴 1곳 등 모두 12곳을 적발했다.

PC방, 스크린 골프장이 패스트푸드, 분식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시·군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한다.

경남도는 적발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 가까이 신고 없이 라면, 볶음밥, 커피, 떡볶이, 피자 등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무신고 업소 1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위생취급 기준을 어긴 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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