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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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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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CCTV, 진술 등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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