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금융 광고 규제 개선···금감원, “소비자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

백주원 기자 2024. 3.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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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다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감독원이 대응에 나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금융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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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업무설명회
공정거래 질서 확립·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서울경제]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다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감독원이 대응에 나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금융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 채널 다변화, 시장 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 금융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상품 판매 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판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유튜브 썸네일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SNS를 통한 신(新)유형 금융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 실적과 중개 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 유도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도 막는다. 또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과 관련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조직형 보험 사기 및 자동차 고의 사고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및 취약계층 대상 실습방식의 대면 금융교육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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