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존댓말하며 비꽈" 동료 선원 폭행·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

김종서 기자 2024. 3.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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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어선에 탄 동료 선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4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충남 태안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침실에서 동료 선원 B 씨(52)의 얼굴과 온몸을 약 30분간 마구 때리고 뛰어올라 짓밟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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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어선에 탄 동료 선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4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충남 태안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침실에서 동료 선원 B 씨(52)의 얼굴과 온몸을 약 30분간 마구 때리고 뛰어올라 짓밟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나이가 더 많음에도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는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비꼰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했다.

B 씨를 마구 폭행한 뒤에는 B 씨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춘 사실을 알고도 동료들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쓰러진 B 씨 옆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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