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3.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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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오는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새롭게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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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오는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새롭게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보다 위원 수를 늘려 강북교육지원청은 35명, 강남교육지원청은 36명으로 운영한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됐던 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로 구성된다.

교원은 학교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교원 또는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여야 하고, 변호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경찰은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합격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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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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