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조정회부?...소속사 “끝까지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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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와의 소송에 대해 합의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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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지난 1월 17일 스타쉽 공식 입장과 같이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인 건이라 별도의 코멘트는 없다”며 “추후 진행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가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장원영 측은 합의 없이 법적 조치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며 사이버 렉카 피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들처럼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아티스트들을 악의적인 루머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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