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여론조사 답변 유도 정동영 '후보 박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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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즉각 칼을 빼들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비대면 회의를 열고 '정동영 예비후보 불법선거 운동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200여명이 모인 전주시의 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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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측 "선관위에서 불법 아니라고 밝혀와…처벌 사례도 없어"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즉각 칼을 빼들었다. 전북 전주병 예비후보인 정 전 장관은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비대면 회의를 열고 '정동영 예비후보 불법선거 운동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200여명이 모인 전주시의 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 자리에서 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전화를 받아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적시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선관위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선관위원들은 '정 예비후보의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예비후보 자격 박탈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선관위가 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이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허위답변유도행위가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며 "정 예비후보의 경우 일반적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연령유도발언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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