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제공해 손실봤다”... 전직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에 30억원 손배소

이현준 기자 2024. 3. 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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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 전경./뉴스1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지난 2012년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약이행 보증금과 초과사업비 부담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며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은 2만386㎡ 부지에 86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돼 2022년 8월 준공됐다.

미추홀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매매비용을 받아 부지를 조성하면, 시행자가 공동주택 등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미추홀구는 2012년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미추홀구가 수차례 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는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 받고, 나머지는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했다. 또 사업 선집행비용 47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달라는 시행자의 요청도 받아들여 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했다.

미추홀구는 또 객관적 검토 없이 부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지조성비를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 375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박 전 구청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미추홀구는 앞서 사업시행자 측이 2020년 7월 제기한 사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미추홀구가 부지조성비를 선 부담시킨 뒤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전 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사업자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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