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사건 적체 심각... ‘한국형 플리바게닝’ 활성화돼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3.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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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6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사 시절 반부패수사와 금융수사에 정통했던 조 변호사는 현재 바른에서 금융경제범죄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조 변호사는 "사법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범죄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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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 바른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설계 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고도화
매년 100건 중 80건은 미제
“내부자 통해 증거 한번에 확보
검사·범죄자 모두 활용 유인 커”
조재빈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서울 남부지검의 사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은밀하게 벌어지는 복잡한 금융범죄를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6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사 시절 반부패수사와 금융수사에 정통했던 조 변호사는 현재 바른에서 금융경제범죄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올해 1월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른바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도 불린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범죄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도입됐다. 조 변호사는 2020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설계를 이끌었다. 조 변호사는 “사법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미제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의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져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힘든 분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자본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이뤄져야 검찰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다.

조 변호사는 “매년 남부지검에 100건의 사건이 넘어온다고 보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20건 정도이고 나머지 80건은 미제로 쌓인다”며 “그마저도 절반은 무혐의로 끝나고 유죄가 선고되는 확률도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내부자가 형벌감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많은 인력을 오랜 기간 투입해 밝혀낼 정보들을 순식간에 확보할 수 있다”며 “주범을 지목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는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의 내부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범죄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검찰도 협조자를 선처해줄 유인이 충분하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하고 범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낀다”며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증거들을 제출하고 ‘주범이 누군지 밝혔으니 형벌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범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실적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할 가치를 따져가며 입건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증거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제공하는 등 수사를 돕는다면 검찰도 책임을 면해줄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을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을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다. 현재는 대검찰청 예규로 감면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재량권이 큰 구조다. 그는 “판사 등 수사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감경·면제 결정에 대한 검증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범죄조직을 효율적으로 소탕하려면 어떤 방안이 추진돼야 할지 묻자 그는 “금융당국 조사관들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통신 내역 조회가 가능해 범죄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조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선 이미 통화기록들은 지워진 뒤라 중요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며 “미공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해졌고 공범은 누구인지 밝혀내려면 금융당국이 통화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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