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은행 110억 배임, 영업점 직원이 대출서류 조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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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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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인물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A씨는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농협은행 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취급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50억원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부풀려 담보로 잡고 8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가치가 5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부동산에 담보권을 실행해도 30억원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의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A씨가 은행의 자금을 직접 횡령한 것이 아니라, 실제보다 대출액을 부풀려 차주에게 이득을 줌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이다. 농협은행도 전날 공시를 통해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이라고 명확히 했다.
농협은행은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대기발령 시키고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농협은행의 자체 검사를 지켜본 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현재 검사를 나가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농협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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