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 쓰며 비꼰다" 어선 동료 폭행 살해, 40대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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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존댓말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어선 동료를 수차례 폭행,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후 9시께 충남 태안군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인 B(52)씨가 자신에게 존댓말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비꼰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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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에게 존댓말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어선 동료를 수차례 폭행,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후 9시께 충남 태안군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인 B(52)씨가 자신에게 존댓말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비꼰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특히 주먹을 휘두르고 B씨가 쓰러지자 뛰어올라 발로 짓밟는 등 약 30분 동안 폭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B씨 근처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당시 B씨를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A씨는 다른 선원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범행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분 내지 40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사망 결과 가능성 및 위험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1심 선고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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