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 확대…구인난 중기 지원

서대웅 2024. 3. 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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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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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조처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직책이다.

우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한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 취득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도 연장한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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