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 확대…구인난 중기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직책이다.
우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한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 취득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도 연장한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한 '백범 김구' 손자 김용만 "숙취 상태서 사고…사과드린다"
- “꿈도 못 꾸나” 복권 당첨금 줄이자는 제안에 들끓는 민심[중국나라]
- "13000원 냈는데"...황당 휴게소 제육볶음 “식판도 주나?”
- '맘카페' 뒤집힌 400억 원대 상품권 사기…운영자에 15년 구형
- '제니'는 어디에...쓰레기봉투 들고 가는 남자친구 CCTV 공개
- “중고 상태 좀 보겠다”…‘1900만원’ 롤렉스 들고 튄 20대 구속
- '로기완' 송중기 "최성은과 베드신, 대본 수위 더 셌지만 부담無"[인터뷰]③
- 감스트·뚜밥, 결혼식 3개월 앞두고 파경… "서로 안 맞아"
- "사람이 무섭다"...예비 며느리 강간하려 마약 투약한 50대 [그해 오늘]
- '사생활 논란' 템페스트 화랑, 결국 활동 중단… "신뢰 회복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