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기자동차 1793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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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70억여 원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6월28일까지 접수해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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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70억여 원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6월28일까지 접수해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후 추가 신청을 진행해 전기승용차 1060대, 전기화물차 733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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