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위탁시설물 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근거 마련

박종수 2024. 3.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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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적자 시설물에 한해 지원하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유지비 지원을 수익 발생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정복 의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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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복 의장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적자 시설물에 한해 지원하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유지비 지원을 수익 발생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사진=장수군의회 ]

이 개정조례안은 당초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물에 한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던 것을 수익 발생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발생 수익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위탁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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