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진’에도...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정화 위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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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해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흔들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화를 위해 자체 정상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 참여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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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해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흔들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화를 위해 자체 정상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컵 음료를 살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업소들이 형평성 문제와 준비 부족 등을 들어 참여에 미온적이었으나 지난해 4월 업주들이 전격 참여하면서 매장 참여율이 지난해 9월 96.8%에 이르렀다. 하지만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면서 지난 1월에는 참여율이 54.7%로 떨어졌다.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해 9월 78.4%에서 지난달에는 60.7%로 떨어졌다.
도는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을 통해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 △성실 이행 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소비자 유인책 발굴 등 회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기관 입점 매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매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성실 이행 매장에 ‘자원순환우수업소’ 현판을 부착하는 한편 종량제 봉투, 화장지 등 매장 물품을 제공하고 카드 수수료(3원→ 6원)와 컵 반환 인센티브(10원→50원)를 상향 지원한다. 소비자에게도 컵 반납 시 보증금 반납 외 탄소 중립 포인트 2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활용도움센터에 보증금제 컵 반납 시 종량제 봉투 제공 등도 추진한다. 공공반납처도 172곳에서 200곳으로 늘린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 참여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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