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다니며 받은 스톡옵션..해외 증권사 통해 매도 가능” 금감원

김미희 2024. 3.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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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상장 주식을 국내 증권사 뿐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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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이전에 외국 증권사 통해 매도한 경우 과태료 無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상장 주식을 국내 증권사 뿐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만 해당 매도대금을 해외 증권사에 예치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각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제도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내 거주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이 본사의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할 수 있어 처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컸다”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거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과태료나 경고 등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국내거주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가 그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스톡옵션 #외국계기업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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