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전기자동차 1793대에 구매보조금 지원

김동선 2024. 3. 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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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를 포함한 올해 전체적으로는 전기승용차 1060대, 전기화물차 733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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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대기환경 개선 위해 예산 271억 투입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를 포함한 올해 전체적으로는 전기승용차 1060대, 전기화물차 733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99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이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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