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연 30대 ‘승객 트라우마’ 상해 책임도 묻는다…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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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30대에게 검찰이 상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윤수정)는 6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아무개(3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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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오자 항소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30대에게 검찰이 상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윤수정)는 6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아무개(3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국제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착륙하던 중 비상탈출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한 혐의도 더해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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