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연 30대 ‘승객 트라우마’ 상해 책임도 묻는다…추가 기소

김규현 기자 2024. 3. 6.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30대에게 검찰이 상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윤수정)는 6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아무개(3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승객 15명에 대한 상해 혐의 기소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오자 항소
지난해 5월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30대에게 검찰이 상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윤수정)는 6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아무개(3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국제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착륙하던 중 비상탈출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한 혐의도 더해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