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김동선 2024. 3.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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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고상버스) 보급사업'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김포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0대, 고상버스 10대 등 6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억5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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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50대, 고상버스 10대…6일부터 접수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 고상버스) 보급사업’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김포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0대, 고상버스 10대 등 6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억5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227대의 수소차(승용)를 보급하였으며, 2022년 걸포동 CNG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 신청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류를 제출,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약 구매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 동안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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