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정신적 충격”...대구공항서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추가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3.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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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8일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5월 190여명을 태우고 비행중이던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A(3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착륙을 위해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당시 탑승객 15명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승객들은 사건 당시 호흡 곤란과 손 떨림 증상을 보였고, 이후에도 적응 장애(충격적 사건을 겪은 후 우울·불안 등의 증상이 강하게 지속되는 것)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항공보안법·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이번에 상해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착륙 도중 여객기가 폭발할 것 같아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여객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만큼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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