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으로 주거 부담 경감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3.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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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6일 경북도는 일정 기준을 갖춘 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내년 2월까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선정된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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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6일 경북도는 일정 기준을 갖춘 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내년 2월까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5천 원),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선정된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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