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현장조사 나서…“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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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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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가품 판매, 품질 등 문제 제기 나오기도
공정거래위원장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나 품질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셀러 심사, 인공지능 기반 가품 식별, 지적재산 위반 판매자 처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기술, 인력, 재무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해 12월에는 가품 근절을 위해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 당시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를 보면 지난 달 기준 쿠팡이 1위를 지킨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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