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플랫폼 본연의 역할 집중해야…야놀자도 규제하라"
"플랫폼 '플레이어' 진출은 불공정…수수료 부담도 가중"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 제품과 서비스로 소상공인과 경쟁하면서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여기어때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공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호텔사업 확대에 이어 최근엔 부동산중개앱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며 부동산중개업에 진입했다"며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사실상의 서비스 직접 진출인 '자사우대' 방식의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야놀자의 경우 처음에는 (한 달) 20만 원만 받았다"며 "(지금은) 한 달에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플랫폼이) 530만 원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이용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플랫폼이) 업계를 장악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안 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라고 전했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는 이날 모인 소상공인들의 집중 성토대상이 됐다. 특히 야놀자가 가맹사업을 하며 서비스 직접진출로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회장은 "야놀자의 경우 가맹사업을 중단했다고 알려져있지만 지금도 가맹 사업 계속 하고 있다"면서 "브라운도트, 야자 등 6개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최대 광고료, 쿠폰,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니 손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변 숙박업체는 어쩔수없이 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야놀자에 광고를 추가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 설명에 따르면 야놀자는 회원 예약률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이 높은 지역의 숙박시설을 200곳 이상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무기삼아 자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 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요식업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들을 두고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며 "이는 판매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하라"며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 소상공인과 플랫폼이 공존·상생하며 함께 웃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공연 자체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76.6%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법 제정은 플랫폼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잠정 연기됐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현재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끼워팔기, 자사 우대 등 제대로 된 룰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보완돼 플랫폼사와 업종 간 룰이 정확하게 있어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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