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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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는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부산은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성장시킬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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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동구의회는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부산은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성장시킬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부산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동구의회 의장은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동구는 글로벌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기능해 다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발전의 거점으로 보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핵심 사안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와 함께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 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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