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안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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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례 발생 때 법률지원단 초기 투입,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내놨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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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례 발생 때 법률지원단 초기 투입,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기관이 직접 대응하는 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이 안착하도록 초점이 맞춰졌다.
도교육청은 6일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8대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가 2021년 539건에서 지난해 1248건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1424건에서 9761건으로 각각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센터는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또 ‘교권보호 핫라인’(1600-8787)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이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으로 초기 대응에 나선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때 기관이 직접 대응하는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민·형사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금 지급,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등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으로 활동 시간도 늘려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교육활동 종합대책추진단’을 통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운영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한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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