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몰래 찍는 '밀캠'…불법 유통 잡고 보니 전부 10·20대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4. 3.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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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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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뮤지컬 밀캠 3만4천여건 유통…"피해 추정 금액 34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업계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3명 등 모두 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밀캠을 단순히 교환하다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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