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국내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 해외 증권사서 팔 수 있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3.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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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회사에서 성과보상으로 받은 스톡옵션 등의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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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회사에서 성과보상으로 받은 스톡옵션 등의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처분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등 거래에 불편이 컸다. 국내 증권사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옮기는데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다른 해외 증권사에 예치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지만,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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